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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월급쟁이의 비상금 2025. 4. 10. 16:58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5월에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3.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님
  •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제한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일) ~ 11월 30일(일) (단, 10% 감액 적용)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지급액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시기

정기 신청자의 경우,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9월 초 사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 재산 요건 초과 시 지급 불가
  • 신청 후 홈택스나 문자로 결과 확인 가능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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